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 가능할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5억 이상의 큰 금액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기간이나 조직의 규모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범죄 규모 및 이득액이 적거나 초범일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부터 착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지요.

무엇보다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본 변호인에게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cbdkfkaa/22300179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