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 전 주말에 동호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임 가기 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동호회 모임 시간이 다가와서 급히 취한 상태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동호회 모임 중간에 그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여성분에게 기대었고, 그로 인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가벼운 신체 접촉일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실형에 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개별적 내용과 형사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 양형 요소를 확보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처럼 모임에 갔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져서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새벽 무렵 평소 활동해 오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오프라인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옆자리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본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한 끝에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성폭력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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