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앞사람에게 폭행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클럽에서 앞사람에게 팔꿈치로 코를맞아서 멍이들었는데 그분이 고의로한게아니라해도 사과 한마디없길래 경찰불렀는데 제가 좀 취해서 횡설수설 해서 고소접수가 안되고 인적사항만 가져가시고 가셨는데
오늘 병원갔더니 실금갔다고 부목해야된다고하는데.
소견서를 받아왔는데 그때린분이 때린걸 인정하는 녹음이 있거든요? 고의는아닌데 때린건맞다 그녹음과 소견서로
폭행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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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기호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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