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앞사람에게 폭행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클럽에서 앞사람에게 팔꿈치로 코를맞아서 멍이들었는데 그분이 고의로한게아니라해도 사과 한마디없길래 경찰불렀는데 제가 좀 취해서 횡설수설 해서 고소접수가 안되고 인적사항만 가져가시고 가셨는데
오늘 병원갔더니 실금갔다고 부목해야된다고하는데.
소견서를 받아왔는데 그때린분이 때린걸 인정하는 녹음이 있거든요? 고의는아닌데 때린건맞다 그녹음과 소견서로
폭행고소가능할까요??..
오늘 병원갔더니 실금갔다고 부목해야된다고하는데.
소견서를 받아왔는데 그때린분이 때린걸 인정하는 녹음이 있거든요? 고의는아닌데 때린건맞다 그녹음과 소견서로
폭행고소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기호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