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피고인 쪽이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보내서 참여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형사사간이에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관람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 내지 검사측에서 피해자를 증인 소환하는 방법외엔 피해자가 법정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탄원서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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