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문제로 신고됐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희 잘못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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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무 집행 방해란 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공무직이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사에 앞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합의 등 방법이 있으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한 공탁 방법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내용 파악이 우선 되어야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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