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고소

친형이 계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황 입니다
지금은 이혼 상태이고 빌려줄때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직계존속은 형사고소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부도 포함 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계부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에(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참조), 계부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형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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