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면허구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점초과면허구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에 교통사고로 벌점 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돼서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됐습니다...
벌점초과면허구제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를 받았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가 가능합니다.

작성자분께서 생계형 운전자라면 전자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이유라도 구제를 시도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의 경우 딱 1번만 시도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벌점초과면허구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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