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벌금 가능할까요?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적 있는데 그때는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해버려서,,,2회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세다길래
그만 음주측정거부를 했는데 혹시 징역 살 수도 있나요?
음주측정거부벌금으로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음주측정거부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 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음주측정거부반성문이나 탄원서, 그 외에 적절한 양형 자료를 많이 준비하실 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적합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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