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 일으킨 경우 면허구제

음주운전인피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6% 정도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 구제 가능할까요? ㅜ
친구 말로는 음주운전인피는 형사 처벌이 더 위험 하다는데 피해자랑 합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분의 음주 수치를 봤을 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면허 구제를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냈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심지어 피해 정도가 크다면 행정 처분보다 형사 처벌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서둘러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받는 걸 간곡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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