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걸렸는데,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멀리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무면허 상태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급하게 찾아보니 저처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징역에 갈 가능성이 높다던데, 이런 경우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처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형사절차 진행 과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요소를 검토하여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처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속도로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 법 제148조 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인 및 대물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8개월 전이었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80km 운전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실형을 면하려면 무엇보다 당시 운전을 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선임된 기간 내내 의뢰인의 자료 준비를 돕고 조사 참여 및 공판 과정에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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