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로 조사받으러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은 후 2차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이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스킨십도 있었는데, 여성분이 버스 끊기기 전에 가야겠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면서 연락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절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곧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실제 만남을 가졌다가 다양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형사 사건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혐의를 받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 후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의 보다 나은 방향을 계획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경찰 첫 조사 진술은 향후 수사방향에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하였고, 이후 2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분에게 술에 취한 의뢰인이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변호인이 수집한 사실관계와 상이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 제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제추행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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