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에서 욕했다고 고소한 다음에 비대면 합의가 되나요??

쌍방으로 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 하네요. 통매음은 아니어도 모욕죄든 뭐든 신고해서 한다는데 무슨 합의는 귀찮아서 얼굴 안보고 채팅으로 비대면 합의?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ㅋㅋㅋㅋ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대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