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교통사고 보상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차를 렌트 해서 타고 있는데 상대 차량과 고속도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범퍼도 좀 깨지고 차량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과실 비율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렌트카라서 렌트카교통사고 보상은 렌트카 업체랑 하게 되는지
추후에 렌트카교통사고 보상은 아예 못 받는 건지? 질문 좀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소유자일때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대물로 인한 렌트카교통사고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은 고속도로에서 신호위반한 교통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범죄에 속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는 사안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1:1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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