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억울하긴 한데ㅠㅠ 상황을 설명하자면 엄청 깁니다
피해 상대방이랑 거의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후미조치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ㅠ
사고후미조치합의 안되면 처벌 받나요?ㅜ.. 하..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호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포함한 인적사항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후미조치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히 진행해주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1년 이내의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우선 법률 상담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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