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뺑소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는 자신감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람이 타고 있던 차 뒤를 박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크게 부딪친 것은 아니지만, 두려운 나머지 뺑소니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전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뺑소니까지 했으니 크게 처벌받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선처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 법 제148조 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기에 징역형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 초기부터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등을 확인하고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부분 역시도 매우 중요하기에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자칫 2차 가해의 우려도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도로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전치 상해를 입혔는데,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상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인 및 대물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보험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라서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우선 보험처리에 대한 조언부터 시작하여,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수집 등을 하였고, 합의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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