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안녕하세요 모욕죄 불송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모욕죄로 고소 당한이후

9월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났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검찰에 송치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이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쪽으로 넘어간걸까요?

경찰조사 받을 당시 제 의견을 들은 경찰 조사관님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 될것 같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이의신청해 송치된 것이고 검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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