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1. A가 B에게 공사을 발주했습니다.
2. B가 공사도중 본인공정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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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제출된 준공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B가 위조행위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B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는 B의 공사진행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B가 위조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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