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런 술자리를 끝내고 다른 친구들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저는 차를 가져와서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참지 못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그만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의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별적인 상황과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법리, 증거와 증거의 법칙, 형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바탕 위에 여러 양형요소 등을 고려한 적절한 정상관계적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법적 절차 진행과 대응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유발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역주행하게 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해당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양형사정들을 종합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음주 습관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 결과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전화 연결(모바일)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연결(모바일)

법무법인 법승 온라인상담신청

형사변호사 위기의순간,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형사변호사 / 민사변호사 / 가사변호사/민사변호사 / 가사변호사/성범죄변호사 /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

www.law-win.co.kr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