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렸습니다...

약속이있어 기다리다가 목줄안한 집의 개에게 물렸습니다

상태는 살짝 경미한데 연락처 받고 병원가서 파상풍주사 맞고 2틀간 병원 다녔습니다.

있었던일-

그견주의 개에게 한번 이 아닌 두번이나 물렸지만

그때도 경미하게 물렸고 같은 건물에 계시다보니 출근시간이고하여 괜찮다며(같이 개키우는 입장이라)지나 갔습니다

그러고도 목줄안한 모습이 종종 보였고 지내왔습니다

진행중-

근데 이번에 물렸을때 그때보다 좀 심해서 연락처 받고 병원 갔다가 일주일 정도 흘러서 연락이 없길래 합의문제로 연락 드렸다고 하니

병원가서 약타먹으면 되는데 무슨 합의를 바라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합의 안보실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목줄안한 벌금 3만원만 내면 되니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합의금 뜯어낼려고 협박하냐 어린사람이 뭘그리 돈을 밝히냐는등에 말을 하였고 병원비만 주면 병원갔다가 약먹으면 되지 뭔 또 돈이 필요하냐 고 하시더라구요(반말썩으면서)

그러면서 말이 안통하여 그냥 말씀대로 경찰에 신고 한다고하니 그렇게하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경찰서(파출소)에

방문하여 이런일이 있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도

신고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같은 종을 키우는 입장이라 전에는 으르렁 거려도 귀엽고 귀여웠는데 이런일 있고나선 밖에 목줄 한지 안한지 부터 보이고 줄이 잘 안보이면 숨고 겁부터 납니다

이런증세로 정신과가서 상담 해보겠다고하니 정신과 상담은 민사로 구분된다는데

이게 글이 좀 어눌한거같고 정확히 설명 하기엔 사진,음성녹음 이 등재가 안되서 그런거 라 이해해주세요
(문자,음성녹음,사진,진료확인서 다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요일에 경찰서 가서 어디다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월요일에 경찰서 가기전에 정신과 진료하고 가는게 나을까요?
3. 견주 에게 월요일에 경찰서 가서 신고 한다고 문자 했습니다 그전에 합의를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합의를 하나요?

왠만하면 저도 합의를 하고 신고 없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투며 법을 운운하며 저에게 오히려 돈뜯어낼려고 협박하냐는둥 말하는데에서 신고 결심했습니다

만일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를 말하는게 맞을까요?
솔직히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그러니 최대한 벌주고 싶습니다

처음 합의금으로 50생각 했습니다
많다고 비난하셔도 되고 적다고 충고하셔도 되요

아직 신고 전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정신과치료비 자체의 배상은 쉽지않으니 이점 고려하시고,

합의금 50만 원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합의해주지 않으면 내야할 벌금이 100~ 200만 원 일 것이고 민사책임도 있으므로 합의금 더 부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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