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망시 친권자 선정

1.양부모 사망시 미성년자 자녀 친권자 지정하나요 아니면 미성련자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2.부모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받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친권자 지정되어도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양부모 사망 시 미성년자 자녀 친권자 지정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친권자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와 보호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관리, 양육, 보호 등을 담당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친권자는 미성년자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와 보호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친권자는 미성년자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부모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받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친권자 지정되어도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친권자 지정되어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미성년자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인이 유족연금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도 미성년자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지정되어 있는 미성년자 자녀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유족연금 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유족연금 수급신청을 하였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유족연금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유족연금 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받습니다.

  2. 2.후견인이 유족연금 수급신청을 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인이므로, 유족연금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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