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운전중 모욕죄나 다른죄 성립되나요

골목길에서 제차는 거의 다 내려왓고 맞는편에 차가 들어왓는데 보통 들어오는 차가 멈추는데 택시가 밀고 들어와서 저도 오르막 후진이라 가만히 잇엇더니 60대 남자가 내려서 제 창문을 두드리길래 무서워서 차안에 불을 켜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것을 보여줬습니다,

제 창문 두드리는건 찍히지 않앗고 반말로 ‘ 차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씨’ ( 마스크 착용해서) 발 한거 같은데 입모양만 잇고 제가 동시에 말을 해서 발은 영상에 안들리는거 같구요 ,‘ 여기 빼라 여기’ 라고 햇고 옆에 길에 있던 아줌마가 거리에 서서 보고 있는게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고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60대 남자가 귀하에게 반말로 "차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씨"라고 말하고, "여기 빼라 여기"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고소인의 인적 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 ▶증거의 내용

증거는 60대 남자가 귀하를 모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귀하가 촬영한 동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사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히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60대 남자의 행위는 옆에 길에 있던 아줌마가 거리에 서서 보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의 피해자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0대 남자의 행위는 귀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가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의 처벌

모욕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60대 남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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