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문서위조변조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만17세의 미성년자입니다.
외교부 여권과의 메일 답변을 허위로 편집해 시청에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행위는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시청 관계자 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부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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