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업무

1. 지방검찰청은 수사업무를 하는데 고등검찰청은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검에서는 수갑찬 피의자나 피고인이 조사받으러 오지 않고 조사실과 구치감도 설치되어있지 않나요?

2. 대검찰청은 어떤가요? 옛날 뉴스(대략 30년전)를 보면 대검에 거물급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조사실에 침대까지 갖춰져있다고 하던데 현재는 어떻고, 구치감은 설치돼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고검도 항고사건을 저한적으로 직접수사하므로 조사실은 있으나 구속피의자가 수사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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