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전에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돈이 없다 보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년째 미루니깐 지인이 참지 못한 것인지 사기로 고소했더라고요. 지금 빌린 것 전부 갚을 돈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상환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사기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여금 사기의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 변제 능력이 없는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였는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 요건이 확인된다면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자칫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사기 피해, 고소 관련 사안 등의 법리와 법적 절차 및 대응 등에 실력 있고,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사안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신 의뢰인 중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했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금원 차용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말하였던 내용들이 거짓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님을 믿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금원을 대여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이것이 단순한 민사상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이 되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섣불리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다고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디다. 그렇기에 사기로 고소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다양한 사건을 다투며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조력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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