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걸어오던 분 부주의로 옆머리를 다쳤는데요

걷고 있는데 상대방 이마에 제 머리가 부딪혔는데요. cctv를 보니 상대방이 걸어오는 방향은 저를 볼 수 있는 방향이고 제가 걸어간 방향은 상대방을 볼 수 없는 방향이었는데요. 옆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으니 상대방 과실이 100% 아닌가요? cctv를 보니 저를 보고 걸어오고 있었고 저한테 가까이 올 때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더 가까이 올때 저를 보았고 그 순간 상대방 이마를 제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어지러워 병원에가서 ct를 찍어보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뇌출혈은 아니지만 뇌진탕이나 타박상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한달 뒤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시 와서 검사해야 한다고 들었구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진료비라도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왜 제가 옆을 안보고 걸었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과실치상죄라고 형사고소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상대방 과실이 거의 있는 거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걷고 있는데 상대방 이마에 제 머리가 부딪혔는데요. cctv를 보니 상대방이 걸어오는 방향은 저를 볼 수 있는 방향이고 제가 걸어간 방향은 상대방을 볼 수 없는 방향이었는데요. 옆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으니 상대방 과실이 100% 아닌가요?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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