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 접수 이정도면 받아줄까요..

옾챗 1대1 대화에서 가슴보여줘. 이 한마디 했는데
경찰에서 받아줄까요..? 현실적으로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통매음이라하고 신고한다 이런말은 안 했는데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을까요..?? 도와주십쇼..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