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감형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저도 잘못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치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형량이 세게 나온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이라도 조치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음주운전으로 형량이 높은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절차 진행 과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요소를 모으고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좋은데, 변론이 종결된 이후라도 변론재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하게 음주운전으로 형량이 너무 높아 뒤늦게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두려워 뒤늦게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기존에 변론절차가 모두 종료된 상태에서 선임된 상황이었기에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우선 다시금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의뢰인과 양형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서 준비된 양형에 관한 변호를 성실히 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아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점들을 중점으로 변호한 끝에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010-914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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