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중인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어디에 적어야하나요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모욕혐의와 협박 혐의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질문 주신 복용일지, 통원기록 기타 병원 치료와 관련된 기록들은 증제1호증 0000, 증제2호증 0000와 같이 일련 번호를 부여하셔서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증거- 라는 표제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