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스토킹변호사 합의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했고 지금은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산스토킹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행해줄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받을까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스토킹 고소를 당한 사안은 스토킹범죄 고소를 당한 사안으로 전제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는 다르기에 위와 같은 전제를 한 것입니다.)

2.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3. 2023. 7. 1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삭제되어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입니다.

다만 2023. 7. 11.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적용되어, 1심 선고 이전에 피해자의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4.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직접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 등으로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각 계류 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합의 의사의 확인부터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해당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의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방안은 보다 구체적인 고소 및 혐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형사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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