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등 성립이 되나요?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서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에게 욕을 듣고
상대가 저에게 폭행하려는 제스쳐까지 취했습니다
저도 상대가 욕을 할때 욕을 하긴 했구요


상대와 언쟁중 욕설이 들어간부분 일부 녹음이 되어있구
Cctv로는 상대의 폭행 제스처는 잘안보입니다
주변에서 봤던분이 폭행제스처 사실 확인은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모욕죄등 성립될 요건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일행이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욕설등 모욕적인 언쟁은 녹취에 일부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이라 주민분이 자택에서(5-6층) 보시고 
말씀해주어서 폭력적인 제스처확인이 사실확인이
가능할거 같구요

저도 언쟁중 욕설을 몇마디 한거 같은데 쌍방진행 되는건가요?
고소를 하려는데 경찰서로 가면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행위로써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 사례에서, 상대방이 귀하에게 욕설을 하였고, 폭행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도 상대방이 욕을 할 때 욕을 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의 모욕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모욕 행위와 폭행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취록: 상대방의 욕설과 폭행 시도가 포함된 녹취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영상: 상대방의 폭행 시도가 포함된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목격자 진술서: 사건 당시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신 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의 주장

  • ●증거의 기재

고소장 제출 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고소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증거 확보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의 주장

* 증거의 기재

  • ●변호사 도움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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