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항소를 신청하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형사재판을 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합니다.

항소장을 접수 시키면 항소가 진행되며, 이후 항소 이유서 등을 통해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7일 이내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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