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횡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 다닐 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종종 사용했습니다. 회사 자금도 가끔 빼돌려 사용했고요. 이때 조금씩 사용했지만 점점 금액이 쌓여서 그런지 결국 회사에 걸렸는데 바로 횡령으로 고소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조금이라도 처벌을 낮출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하여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처럼 비슷한 이유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당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모두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부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에 이르기 전 합의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 또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범행은 회사 공금을 드러내놓고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조속한 합의로서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더 이상의 조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의뢰인이 공금을 횡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힐 것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하여 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후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금 마련을 비롯한 양형자료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하면서 본 사건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 검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의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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