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합의금 상담 부탁합니다. 진단서 들어갔어요

주차문제 때문에 폭행상해 사건 났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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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합의금 준비 관련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해 사건의 경우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조치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합의금 준비할 경우 금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내용 파악이 우선 되어야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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