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때 술먹고 성추행한게 성인되서도 고소 가능한가요?

요즘 뉴스보니깐 궁금해져서요 망상좀 해서 소설쓰고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ㅎ..

인물
남자2명 여자2명 고등학생들이(전부 고등학생)
모텔에서 술 마시며 놀고있는데 남자A가 술기운 때문에 실수로 여자A 가슴을 만졌음
여자A가 모텔에서 같이 술마신 애들 단톡방에서 남자A에게 욕을 퍼부음. 게다가 자기 친구들에게도 이 일을 말했음.

질문 1. 이거 명예훼손이죠? 고소 가능한가요? 또는 맞고소가 성립되나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당


여자 A는 합의금 200을 제시함
남자A는 수중에 있는 돈을 끌어모아 55만원을 줬음
그 후 몇개월이 지나 남자와 여자 둘 다 성인이 됨

여자A는 합의금을 덜 줘서 남자A를 고소한다고 함

질문 2. 미자때 모텔잡아서 술먹고 한 추행을 성인이 되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자때일을 끌고와서 성인되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텔잡고 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2 결과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미자때 술먹고 모텔잡은 처벌도 받고 추행한 처벌도 받는건지 아니면 미자때 일어난 일이니까 성인되서 고소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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