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누군가가 sns에 사기꾼목록이라며 많은사람이 볼수있는곳에 글을 작성했는대,그 목록에 저의 이름이 적혀져있더라구요 저는 사기친적도없는대 너무 어이가없어서
이사람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하는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될지 감이 안잡히네요..
글 목록에 제 이름 석자 정확하게적혀있긴한대 이거만으로도 고소가되는지도 궁금하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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