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지난 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 나왔습니다.
이번이 초범이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면허 정지를 선고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를 넘어가는 수치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작성자분의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니 서둘러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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