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 혐의 관해 질문드려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으로 내부 고발을 당했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금액은 2억 원 정도 됩니다. 회사 운영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인데도 횡령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형사 사건은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적발되고 난 이후에 피해 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 등의 경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은 혐의 내용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액이 적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며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회사 자금은 모두 나무를 구매하거나 업무용 등으로 사용했고 자금이 부족한 법인에게 오히려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반환받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듯, 의뢰인이 개인 통장에 회사 자금을 입금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이 납득되어야 했으며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그 점을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회사 돈이 입금될 수밖에 없었던 동기, 현장 결제가 빈번한 특수한 사정상 의뢰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출금하여 자재대, 노무비, 운송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사실 확인서와 전체 계좌 내역을 정리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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