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 부정 사용 합의금(?)

분실한 카드를 누가 사용했습니다 (2-3번 사용, 총액 만원 내외)
분실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모르는 결제 내역이 떠서 알게 되었어요
이미 씨씨티비에 얼굴까지 나왔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그 후 절차가 어떻게 되려나요?

너무 소액인데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학생은 아닌 것 같고 학생이면 봐주겠지만 제 카드로 카페 사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게 괘씸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대방이 형사수사과정에서 합의시도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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