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했고 구약식이 나왔어요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구약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의신청하여 공판 중입니다(사건이 '고정'으로 시작하고 지방법원입니다)

1차는 연락이 안와서 몰랐고

2차에 증인출석으로 법원에서 불러서 알았습니다

곧 3차를 한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3차를 하면 공판은 끝이나는 건가요?

2.공판에서 그대로 구약식이 나오면 가해자가 또 이의신청하여 재판을 열 수 있나요?

3. 가해자가 또 이의신청하여 재판을 연다면 이제 대법원에서 여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는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며,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2.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판결선고를 받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3. 단독사건은 항소할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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