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패드립 및 욕설 고소 기준 질문

아래 항목에 맞춰 각각 답변해주세요.
오버워치2 라는 온라인 게임 중 팀원이
내 닉네임을 언급하며 "애미 없다." " 쟤 고아다"라며 채팅으로 패드립 및 조롱을 하였습니다.

1.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중 어떤 것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되는 건가요?

2. 온라인 특정성을 위해
2-1. "나는 서울 OO구 OO동 홍길동 (010-xxxx-xxxx) 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것만 하면 되나요?
2-2. 뒤에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경고를 꼭 덧붙여야 하나요?

3. "나는 서울 OO구 OO동 홍길동 (010-xxxx-xxxx) 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1. 특정성이 된 시점 이전의 욕설은 인정은 되지 않는 것인가?
3-2. 특정성이 된 이후 닉네임 또는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하지 않은 채 한 욕설이나 패드립은 인정이 되지 않는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애미 없다."

부모가 없어서 버릇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한....부모가 없다고 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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