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제가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그 사람이 절 죽이면서
마이크로 패드립을하였고 전화번호를 주며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패드립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성적인 패드립도 하였는데
상대방은 성적인 패드립은 하지않았어요
알고보니 게임에서 전화번호를 준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서로 패드립을 하고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할수있나요
게임 안에서 상대방이 한 욕설과 패드립 영상은 없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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