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관련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니던 병원에 대해서 원장님의 돈만 밝히는 진료 행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지도 어플에 해당 병원에 대한 안좋은 후기를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그 분의 본가 및 수련병원으로 인해 그렇게 알았던 점 2.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의대 특성상 분교라도 최상위권이라 평가를 그렇게 저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 3. 제가 올린 후기는 지도 어플에서 그 병원에 대해 검색하여야만 볼 수 있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을때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