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했다가 단속에 걸려서 문의드립니다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인데요. 다만 제가 영업을 다니다 보니 차가 필요해서, 그때만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 단속에서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걸리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에도 생계 등의 이유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과 더불어 무면허운전 또한 사회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교통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되었던 징역형이 부과되어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형보다 낮은 약식기소 및 벌금형을 목표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집행유예 중 단속에 무면허운전 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범한 것이어서 실형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정과 그에 관한 의료기록 자료, 의뢰인이 운용하던 사업체의 폐업 위기, 주행거리가 짧았던 사정 등을 객관적인 여러 자료와 함께 주장한 결과 검찰에서 약식기소하도록 전략을 수행했고, 약식기소 후 법원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서울 사무소를 포함해 남양주, 서초,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경험한 변호인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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