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안녕하세요 술먹다가 차 빼달라고해서 10m운전했는데 빼돌라고했던 사람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음주검사하고 0.192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고 면허취소1년 벌금900만원이 나왔습니다
3살때부터 신증후군이라는 병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있는중이고 수급자상태로 의료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혹시 벌금감액이나 분활납부도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인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19일부로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위해서는 위 집행사무규칙 별지 14호 서식(분할납부신청서)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에 대해 검사가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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