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대기 중 군입대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검사가 항소심을 신청하였고 항소심이 진행 되었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이 내년쯤에 잡힐거 같은데 현재 공판기일 대기 중에 군입대를 해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군대에서 휴가를 써서 재판 받을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제기되었는데 공판 기일이 다음 해에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 두달 내에 공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형사재판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군 헌병대에서 형사재판 중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입대를 하는 것은 질문자분 자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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