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대기 중 군입대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검사가 항소심을 신청하였고 항소심이 진행 되었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이 내년쯤에 잡힐거 같은데 현재 공판기일 대기 중에 군입대를 해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군대에서 휴가를 써서 재판 받을려고 합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검사가 항소심을 신청하였고 항소심이 진행 되었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이 내년쯤에 잡힐거 같은데 현재 공판기일 대기 중에 군입대를 해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군대에서 휴가를 써서 재판 받을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제기되었는데 공판 기일이 다음 해에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 두달 내에 공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형사재판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군 헌병대에서 형사재판 중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입대를 하는 것은 질문자분 자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