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8 선처 가능할까요

음주운전0.08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들었는데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도
면허 구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0.08 벌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으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꼭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 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나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심판은 딱 1번만 구제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 감면을 원하신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요구하셔야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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