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제가 에타에 학생회 관련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익명분이 학생회 한 분을 욕하는 글이였고 그 학생회 분이(익명을 풀고) 해당 학우분을 비방하는 게시글이였습니다. 제 3자가 봐도 그 학생회 분이 익명으로 작성할 것을 실수로 익명을 해제하여 작성한 듯 보였고 익명을 푼 그 글은 30초 뒤에 삭제되었으며 저는 해당 게시글을 캡쳐하여 에타에 올렸습니다. 허위사실은 아닙니다.
올리면서 제목에 익명 체크 표시는 확인하자~라는 형식으로 썼습니다. 욕설은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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