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성립

현재 대여금으로 소송중입니다
채무자 부친이
소송담당직원한테 합의가 됐는데 자꾸 왜 소송중이냐 물어보아서 담당직원이 저한테 합의가 되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합의된적 없습니다
채무자 부친이 담당직원을 통해 제 동의를 구하고 번호를 물어보아서 부친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건 채무자가 자기친구랑 짜고쳐서 합의가 다 되었다는 채무 종결서를 썼더군요 이에 대해서 사진첨부합니다
저는 50만원이라는 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가 성립할까요?
A4용지에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 등 성립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사문서등의 위조 및 변조, 그리고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제3자에 의해 해당 문서가 작성 및 이용까지 되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형사 고소 여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고소하시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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