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또다시 조사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주량보다 많이 마셔버린 바람에 운전대에 손을 잡았습니다. 수치는 0.2 퍼센트였던 것 같고 작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례,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범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따라 음주 재범의 경우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 사건에서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른 사실 관계, 법리, 증거와 증거의 법칙, 형사 절차와 실무,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한 정상관계적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몇 차례 있었던 자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어 생계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연루되었습니다

사안을 접한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사안 파악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운전 시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혐의 없음을, 또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를 읍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 의견 및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와 재범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감형 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 2회부터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음주운전, 경제 범죄,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사건을 다투며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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