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문의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인터넷방송을 했었는데
과거 시청자가 최근 제 주변인에게 리그오브레전드 닉네임으로 xxx(실명)방송한다 라는 닉네임을 사용라고
제 주변신 여러명에게 친구추가를 해서 제 정보를 유출 하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된다면 무슨 죄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